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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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2조에 따라 계산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 호의 서류(보험료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 등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의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직 상용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활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를 말함.

*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직접노무비만을 대상

[관련자료] 기획재정부-637 (2008.3.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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