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명의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변경코자 하는데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의 신청자는 갑론, 을론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

갑론 :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A)로 신청해야 한다.
을론 :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명의(B)로 신청해야 한다.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신청자 또는 변경신청자 구분없이 변경하려는자가 법령에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