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지역별 인구배분계획을 세울때, 대학교 기숙사에 대하여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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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수립시 상주인구의 추정은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으로 추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증가분은 전출입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율과 사망율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증가분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이외의 엑스포 등의 행사 또는 고속철도 역사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을 통한 유발인구는 개발사업이 존재할 경우 따로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숙사의 경우는 고정적인 인구의 이동으로 보기보다는 유동인구로보아야 할 것이며, 유동인구에 대한 인구계획은 따로 계획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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