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유소유자와의 토지분쟁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A는 B의  동의 없이 위 판결로서 단독으로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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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문으로 당해 토지를 소유.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확정판결문도 위 제9조제1호의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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