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존치한 지장물건을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 규정에 의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2) 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환지를 받을자에게 행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을 한다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환지를 받을 자에게 법 제8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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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법 제38조제1항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종전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 정지, 기반시설의 변경·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시행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답변 2) 법 제75조제10호에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3)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2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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