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제1의2호나목에 따라 ①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②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서 “있거나”는 ①, ②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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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고시되어야만 적용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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