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의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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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경시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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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4항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호의 심으리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단 동법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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