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에, 민간건축신고 건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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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사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써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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