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중에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과 건축관련 실무경력의 산정은 어떻게 정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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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건축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고
2.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자입니다.

ㅇ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이란 예비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날로 건축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1. 대학에서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에 해당된 날
2. 전문대학 건축과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획득한 날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관련 과정을 졸업하고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획득한 날입니다.

ㅇ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관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자에게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던 제도는 2001년 법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부칙에 따라 2009년까지 기존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경과규정 경과로 인하여 2010년 건축사시험부터는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제14조 (建築士資格試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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