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병사가 자칫 “왕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병사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익명으로 접수되는 사항으로 민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법시행령 제2조 1항 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에는 민원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부대에 익명의 제보로 병영부조리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부대에서는 추가로 확인한 결과
확실히 성명,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자체 종결처리 됩니다.
즉 사고예방을 위한 제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이며, 제보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신속히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에 따른 제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보장은 부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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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