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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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가는 병사가 군보을 착용하고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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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경우 부대 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휴대폰 부대 반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귀영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포함한 상용정보통신장비의 무단 반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병사 생활관을 포함한 생활구역에 대하여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비인가 상용정보통신장비의 부대 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보안활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8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33-645-8290)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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