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가 해당되어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공무원임용규칙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여학연수과정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학휴직이 가능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가능 여부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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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