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정원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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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7급 1명이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1년) 예정자가 있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시작 시점에서 별도정원으로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채용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7급에 해당하는 별도정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꼭 7급을 채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8,9급을 채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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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입니다.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별도정원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2항 단서에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7급이 결원인 경우 7급 또는 8급을 충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https://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인사정책과 임용담당자(02-2100-1714, 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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