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휴직 복직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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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 위해 작년에 불임휴직을 내고 1년간휴직하였느나 임신이 되지않아 다시 복직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복직시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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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복직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불임에 따른 휴직 신청시 증빙자료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진단서 발급이 곤란하다면 병원의 검사서류 등을 제출하시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속기관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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