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국가직 6급 4년차로 재직중인데,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 재응시후 합격하여, 다른부서에 실질적으로 강임된 채 신규채용된다면, 우선승진대상자가 되어 신규채용 후 곧바로 6급으로 승진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채용을 통해 옮긴 부서에서 6급으로 재승진시 예전 일하던 부서에서의  6급 4년 경력을 5급승진에 필요한 승진경력으로 전부 인정받아 곧바로 6급 4년차가 되어 5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 승진소요기간을 채우게 되는지 여부와 시험을 통해 옮긴부서에서 곧바로 6급 재승진이 안되어 7급으로 실질적으로 강임된 채 1년정도를 재직한다면, 7급으로 강임되어 재직한 기간도 5급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아 6급 5년차가 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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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6급으로 재직중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된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서 정한 강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선 승진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6급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7급 신규채용(재임용) 전의 6급 및 7급 경력은 재임용 당시의 7급 경력에 합산(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함)이 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이후 당해 직급의 결원,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7급으로 신규채용된 이후 6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과거 6급 경력과 7급 경력은 6급 경력이 추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강임)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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