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간병휴직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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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간병휴직)
질의드릴 내용은 제 처의 간병휴직(자녀 간병)과는 별개로 제가 내년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아버님을 상대로 간병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언뜻 알아본 바로는 부부공무원이 한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동시에 간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제 처는 아이를 상대로 간병휴직을 하고 저는 제 아버지를 상대로 각각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간병휴직 사유에는 어떠한 질병들이 포함되는 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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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가사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사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등과 간호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간호대상자의 간호를 위해 휴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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