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의 아이에 대해서 동일 기간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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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 제1항 2호에 따라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동일 기간내에라도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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