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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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기관에서 기능7급 정보통신장(기계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 산하 기관의 사무실무원8급으로 일방 전출하여 전직을 하고 싶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사무직렬은 일반직전환과 관련하여 전직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2) 전직이 된다면 전직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 등
- 신규채용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전직은 기관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 데 사실인지?
- 전직시험 방법은 시험인지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가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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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직의 사무직렬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신규충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직렬의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향후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직의 절차는 임용권자(임용권자가 기관장인지 여부는 귀하의 직급과 해당 기관의 임용권 위임 여부에 따라 결정됨)가 전직 요건(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전직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자격증 소지 등)에는 전직시험이 면제되어 시험없이 전직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9조(전직의 요건) 
공무원임용령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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