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00부동산컨설팅”이라는 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토지 매매상담 및 아파트 분양상담 등 사무실 전면에 표기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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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상호)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의뢰에 근거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를 알선하는 등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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