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31일자로 신규임용된 분의 시보기간 면제 가능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1) 임용전 기능직 경력으로 시보면제가 가능한가요?
임용전 경력 : 지자체 지방기능10급(운전) 근무(2008. 3.10.~202011.5.1.)
지자체 지방기능9급(운전) 근무(2011. 12.31.~2013.6.30)
교육청 교육행정9급 근무(2013. 7.01.~2013.9.21.)

질의2) 임용전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 의원면직후
우리시로 신규임용되었습니다 (임용전 육아휴직 경력 : 9개월)
우리시에서 신규임용후 육아휴직을 희망할 경우(대상자 : 남성) 1아이당 1년이므로
임용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원면직후 신규임용이기때문에 1년 모두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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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질의 1 답변>
시보임용의 면제 및 단축은 같은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직종을 달리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 시
시보기간 면제 및 단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제2항에 따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타 지자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최대 사용 가능기간은 3개월입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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