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제곱미터에 미달하더라도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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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층으로써 동 규정에 나열된 것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적용하는 것(질의요지 중 ②의 경우)으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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