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합계 적용 기준 관련

기타
0 투표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령에서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대지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동별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