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76호) 제3조 규정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 에 대한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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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상기 고시 제3조의 규정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시험결과 부적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관통하는 경우(한쪽면 강판을 제거하였을 경우 심재가 관통되어 다른 한쪽면 강판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도 동 시험결과에 대한 부적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하여 심재가 관통되면 부적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면, 심재가 관통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이라는 것은 심재가 관통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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