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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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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