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경력인정 기간과 기여금 납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재직중 1명의 자녀에 대해 총 17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2개월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5개월에 해서는 경력인정이 안되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데
최초 12개월은 기여금 납부가 당연하지만,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도
기여금은 납부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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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녀당 최초의 1년(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기여금의 경우 ‘퇴직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1년만 인정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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