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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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판단하되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출근일수비율을 곱하
여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단, 연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당해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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