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에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에 합격하여 일반직 9급으로 동일 근무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타 기관(국립대학교)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국립대학에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자 8급 정원이 결원상태 입니다
이경우 전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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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부칙(제21717호, 2009.9.8) 제2조 제10항에 따라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전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타기관으로의 전출 여부는 전입조건 해당 여부 및 양 기관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전보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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