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과 지방직 일대일인사교류 가능 여부 및 직류 변경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국립대학교 일반행정(일반행정직류) 7급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7급 공무원 간 1:1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립대학교 일반행정(일반행정직류)에서 국립학교 일반행정(교육행정직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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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면제하고 채용(인사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 소속기관의 동의(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직렬을 변경하는 전직이 아닌 동일 직렬 내에서 직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당시에 정해지는 직류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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