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유학휴직기간 산정기준 관련 문의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유학휴직 관련하여 질문
입학허가서상에 교육기간이 2013.05.27.부터 2014.5.23.까지입니다.
휴직기간 부여시 교육시작일과 교육종료일 몇일 전후로 휴직을 기간을 부여하면 되나요?
휴직기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유학휴직을 위한 기간은 입학허가서 상에 명시된 기간에 대하여 가능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휴직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본인의 연가 등을 활용하여야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휴직자 미 복귀시 퇴직금 산정기준?
육아 휴직 급여 관련 문의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
휴직 중 해외여행 관련 문의
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