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중 3월경에 암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직을 신청해서 기안품의후 승인되어
현재 휴직중입니다!

당사 규정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 휴직)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직자가 개인사정으로 미국에 가게되어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상황
- 휴직승인기간 : 2013년 04월01일 ~ 09월 30일 (6개월간)
- 복귀여부 : 9월 말경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사직서도 곧 보낸다고는 하는데... 팩스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이 휴직기간을 넣어야 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하면 도리것으로 생각되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6개월을 포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규정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사직서를 자필서명후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사본일건데...)
질의 2. 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여부? (회사규정엔 없어요)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여부와 관계된 법령도 알려주세요! 설명해야 하니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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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 1. 사직서를 자필서명후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사본일건데...) 
- 사직서의 수리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명의 효력에 대해 인정받으려면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 원본을 송달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여부? (회사규정엔 없어요)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원칙적 포함)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산입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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