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에 대하여 2011.9.16~2014.9.15까지 3년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하여 둘째의 출산예정일이 2013.11.26일인데,
1. 2011.09.16~2013.11.10 육아휴직(2.1.25)
2. 2013.11.11~2014.02.08: 복직 및 출산휴가(둘째아이,90일)
3. 2014.02.09~2014.12.13:육아휴직(0.10.5)
→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3년 완료)
4. 2014.12.14~2017.12.13:육아휴직(둘째아이, 3년)
이렇게 발령을 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남편 근무지에 따라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있을 예정이고,
미국체류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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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첫째 자녀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연령 및 학년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없었다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명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시 해외 체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의 사유인 자녀 양육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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