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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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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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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청의 경우 현행법상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02-3668-674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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