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입니다. 잔류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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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잔류자 확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류자확인은 이북도민이 남한에서 가호적취득시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가족을 등재(“미수복지 거주 또는 3.8이북거주”)한 경우 호적에서 정리(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민원서류로 법원에서 부재선고심판청구 판결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이러한 잔류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잔류자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 있습니다.   잔류자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지도계(02-2287-26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이북5도 총무과 (☎ 02-2287-2664)
    관련법령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관장 사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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