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4층, 지상6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계단실 구조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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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함)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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