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승강기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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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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