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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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시 직통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바,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 등)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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