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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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의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의 적용범위에 건축물 붕괴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 흙막이 시설 붕괴 등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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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 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에는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에 의거 6개월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흙막이 시설 붕괴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의 위반사항 적용시,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마목에 의거 피해정도 등에 따라 1),2),3)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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