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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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 다. 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의 위반사항이라 함은 대수선 미만으로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모든 위반사항을 뜻하며 (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의 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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