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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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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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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