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1.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바닥면적의 증감은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 중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하여 승강기 완성 검사를 득 하여도 가능 한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답변

0 투표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