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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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질적 용도의 변경없이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의 영업허가.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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