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의제 처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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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건축물이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 주된 민원인 건축물의 착공신고서 제출로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되는지 여부

나. 기간연장 허가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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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제처리’는 복합민원의 처리유형의 하나로서 어떤 인,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 허가가 주된 인, 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 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의제처리 규정은 의제되는 각 개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른 기간연장, 연장시 압류권자 동의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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