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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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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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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