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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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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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하는 “사용성 측면”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구조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커튼월’이란 건축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 등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고정 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상기 발코니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발코니의 ‘사용성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건축물의 당해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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