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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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거실 또는 방과 발코니를 틀 경우 합법 여부
○ 건축법상 거실바닥재를 임의로 마루판으로 개조하여 기존보다 층간소음이 더 심해졌을 경우 합법 여부
○ 상기 사항을 개조신고를 하고 신고내용과 다르게 개조하였을 경우 합법 여부 및 이 경우 처벌과 개선 명령 가능 여부와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법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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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합니다. 질의의 거실바닥재 임의 개조, 층간소음 문제 등은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에 적합한 지 여부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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