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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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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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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