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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진입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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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유자
건축법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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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시계획예정도로라면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나 건축법령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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