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유지 토지는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 포장도로 인근의 ㅇㅇ공사(자목:답)와 자산관리공사(지목:대지) 소유의 농지(답)과 대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승락을 받아야 진입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맹지입니다.
건축물 진입도로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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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외의 자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는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권한사무를 위탁받은 재산관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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