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음용수의 배관설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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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번호:건행 58070-958, ‘93.9.22)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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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6호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표 3〕‘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비고 2에 따르면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동 표에서 정한 세대수별 급수관지름의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설계자는 음용수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규격의 배관으로 설계하여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은 귀 질의의 문서 내용은 현재까지 유효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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