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이사비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사비 등에 대한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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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 · 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하여도 사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정책과-2073 : 2005.04.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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